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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거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실시세칙>>,<<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외상투자기업경내재투자규정>>,<<외상투자방향지도시행규정>>,<<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등 *심사비준순서 ìé. 명칭조사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부합되는 업종에 대하여 항목주관이 <<기업명칭심사비준통지서>>를 발급하며 투자인은 그에 근거하여 신청서류를 수령한다. ì£. 준비서류 투자인은 신청서류중의 요구에 근거하여 가능성연구보고서(혹은 투자계획서),계약,정관 및 기타 수요되는 자료들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업종의 기구관리에 속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관리부문의 허가증이나 심사비준의견을 얻어야 한다. ß². 제출서류 ÞÌ. 설립심사비준 çé. 관리위원회의 심사비준회답,비준증서,영업허가서발급 *수속기한 서류가 완비된후 7일내 (국가주관부서의 심사항목제외)
*수속주의사항 1. 제출서류는 모두 A4용지로 작성해야 한다. 2. 외국어로 된 서류는 중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제출서류는 모두 검은색펜이나 만년필로 써야 한다. 4. 서류는 복사본2부로 원본과 복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비용 기업등록비: 등록자금이 1000만원이하(1000만원포함)는 0.8%의 비례로 납부하고 1000만원이상의 기업은 0.4¢¶의 비례로 계산하고 등록자금이 1억원을 초과한 것은 최고액 4.4만원으로 납부한다. 1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납부하지 않는다.
*접수부서 개발구공상분국외자과 *판공지점 천진개발구투자서비스중심 A구 3층개발구공상분국외자과 우편번호:300457 *서비스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8:30-17:00, 금요일 8:30-16:00 *자문전화: 25201906,25202689 *특별제시 1. TEDA는 중국해외과기인원들이 귀국하여 창업하는 것을 격려하여 무릇 상술한 인원들이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에서 회사를 설립한 정황하에서 TEDA에 와서 고신기술기업을 설립할수 있다. 상술한 인원들은 개발구과기발전국의 <<고신기술항목증명>>을 획득한후 최저등록자본이 10만원에 해당되는 자유로 외환할수 있는 3자기업을 설립할수 있다.
2. 개발구외경영기업은 영업허가서를 획득한후 반드시 분기구를 설립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상세한 사항은 경제발전국경제관리과에 자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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