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절차
 
토지사용증 신청절차
 
  개발구(3개 소단지 포함)내의 토지자원에 대한 계획, 건설 등 관련 허가절차는 개발구 건설발전국(이하 건설발전국이라 함)에서 취급한다. 토지사용자는 건설발전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발전국은 10일 근무일내에 ¡¶토지사용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1)¡¶천진시 토지변경등기신청서(ܨÌÚ÷Ïò¢ÔôÑÀãéôëßö)¡·
(2) 영업허가증(양수인) 사본
(3) 위탁서 및 위탁자 신분증 사본
(4)¡¶토지사용권 양도계약(÷Ïò¢ÞÅéÄÏíï®åÓùêÔÒ)¡·또는¡¶토지사용권 매매계약(÷Ïò¢ÞÅéÄ ÏíõóåÓùêÔÒ)¡·
(5) 해당금액 지불 증명
(6) 토지사용권 무상양도시 양도측은 관리위원회의 인허가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º천진개발구 건설발전국 부동산관리과
 문의전화£º25202209  25202198
 
에너지사용심사허가절차
 
  개발구의에너지관리규정에근거하여단지입주업체들이에너지시설구축또는개선이필요할경우사업추진정도에따라관련자료를개발구 TEDA투자주식공사공공사업부전문회사에제출하여에너지신청및심사허가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 에너지신청및심사허가는대체로 4개단계로구분하는데등록단계, 설계단계, 건설단계, 생산투자직전단계이다.
 
1. 등록단계
업체는공상국의영업허가증절차를취급하는과정에공공사업부에¡¶천진개발구기업등록단계에너지신청표¡·및¡¶투자계획서¡·또는¡¶사업타당성보고서¡·를제출한다.
공공사업부는 3일근무일내에업체에게¡¶천진개발구기업등록단계에너지공급증명¡·
을발급하여야한다.
 
2. 설계단계
업체는개발구건설발전국에초보설계확대신청서제출 15일전에공공사업부에≪천 진개발구 입주기업 설계단계 에너지 신청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지확정서¡·및 1:500 또는 1:1000 규격의지도를첨부하여야한다.
공공사업부는 7일근무일내에기업에게¡¶천진개발구기업설계단계에너지공급증명¡·및¡¶천진개발구기업에너지공급방안¡·을제시하여야한다.
 
3. 건설단계
업체는공사건설시작전한달전에공공사업부에가서¡¶천진개발구기업시공용임시수도, 전기사용신청표¡·를제출하여야한다. 공공사업부는 3일근무일내에기업에게¡¶천진개발구기업건축용수도, 전기임시공급증명¡·을제시하여야한다.
 
4. 생산투입직전단계
업체는생산투입 2개월전에공공사업부에서내어준¡¶천진개발구기업설계단계에너지공급증명¡·및¡¶천진개발구기업에너지공급방안¡·을소지하고 TEDA투자주식공사산하의수도, 전력, 가스, 에너지공급회사에가서정식공급계약을체결하도록한다.
TEDA투자주식공사공공사업부연락처£º25201301
 

가공무역업무 절차

1. 가공무역 등록대장 기재
가공무역을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은 가공무역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영업허가증 ÜùÜâ
(2) 비준증서(ÝëñÞñûßö)
(3) 사업 인허가(立ú£ÝëÜÖ)
(4) 자금 증명서(자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으면 기업 정관, 계약 제공)
(5) 장소 증명서
(6) 가공무역 대장 등록 신청표

2. 수입가공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입가공업무 신청표
(2) 수출입 계약
(3) 회사의 영업허가증 ÜùÜâ, 비준증서
(4) 표준계약서

3. 임가공
임가공 기업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가공업무 신청표
(2) 임가공 관련계약서
(3) 표준계약서

4. 가공무역의 국내판매
(1) 내수 신청표(1식 2부)
(2) 내수제품의 원자재가 수입허가 대상물품일 경우 수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가공무역의 교체신고
(1) 가공무역업무 신청표(1식 2부)
(2) 수출입 계약서(1식 2부)
(3) 만약 원자재 교체상황이 있을 경우 교체기업 영업허가증ÜùÜâ 및 비준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가공무역 등록말소 절차
 기업은 등기수첩(ÔôÑÀâ¢óü) 말소후 30일내에 본과에 와서 가공무역 말소 절차를 취급 하여야 한다.
(1) 가공무역계약 말소등기표
(2) 세관 완결통지서 사본

담당부서 £º천진개발구 무역발전국 무역촉진과
문의전화£º25202230¡¢25201729

환경보호 심사허가 절차

  천진개발구는 국가 2급 환경보호표준을 이행하며 기업의 배기물은 국가 2급 표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천진개발구는 이미 1개 오수처리 공장을 구축하였으며 오수는 국 가3급 표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세부적인 국가환경보호 관련표준은 개발구 환경보 호국 또는 경제발전국 외자과에서 제공받을수 있다.

1. 건설프로젝트 심사허가
 

  개발구에서 생산, 경영 관련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음식업 제외) (영업허가증 변경, 사업업종 증가 및 생산부지 선정, 공장임대 포함)는 개발구 환경보호국에 관련서류를 제 출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 업종 등록신청표(법인대표 또는 위탁대리인 서명 요), 법인대표 등록표, 연락자 등록표(사진 휴대)

(2) 개발구 업체의 공장부지, 장소확정 증명서 또는 예비부지 선정 의견서

(3) 투자계획서 (또는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등), 그중 주요제품 및 연간 생산량, 주요 원자재와 에너지 사용량, 생산공정, 오염물 배출 상황(종류, 수량, 농도)이 포함된다.
(4) 프로젝트 인허가 문서

담당부서£º천진개발구 환경보호국 종합관리과
문의전화£º25201410  25202178

 

2.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 심사허가

  개발구에 일정한 환경영향이 있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하여 환경영향 심사허가를 거쳐야 한다. 건설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보고표¡·(건설업체가 ¡°건설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자 격증서¡±를소지한 기관에 위탁하여 작성)
(2)  ¡¶환경영향 등록표¡· 3부(심사허가는 도장 직인으로 완성한다)

 

사무절차

(1) 건설기관에서 환경보호국에 환경영향평가보고표 4부를 제출하며 심사허가를 받는다.

(2) 환경보호국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근무일내에 평가심사회의를 진행하며 수정의 견을 제시한  다.

(3) 건설기관에서 수정 완료된 환경영향평가표 2부를 환경보호국에 보고 하여 심사허가 받는다.

(4) 환경보호국은 3일 근무일내에 환경영향평가표 심사허가의견서를 완성한다.

 

담당부서£º천진개발구 환경보호국 종합관리과
문의전화£º25201410 25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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