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된 고정자산이 사용과정에 점차적으로 소모(유형, 무형 소모 포함)되여 제품 원가에 전이되거나 상품유통비로 되는 그부분의 가치를 말한다. 기업의 감가상각 계산에 들어가는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건축물기계설비, 의기, 운수차량 등이 포함된다. 가속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매기 절감가치를 계산할때 그 초기에 많이 계산하고 후기에 적게 계산하여 가속화하게 하여 고정자산원가의 사용기 한내보다 빨리 보상받을수 있게 한다. 고정자산의 가속 감가상각은 국가세무국에 신고한다.
건설단위는 아래와 같은 문서 구비 (1) <<착공규획검선신청표>> (2) 현장공제분포도및 보호조치 (3) <<건설공정규획허가증>>복사본 을 천진개발구건설배발국에 제출하여 신청하고 건설배발국은 5일내에 <<착공검선규획합격증>>을 발급하며 비준을 얻지못한 공정을 시공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