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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공구 화물의 왕래 및 가공구내 관련장소에 대하여 24시간 감시관리를 실행 |
| 하는¡°ÌÑҮμè⡱(국외와 동일함)특수관리구역. |
가공무역은 행보증금대장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가공무역등기수첩을 취소하였으며 |
| 전자장부등기제도를 실행하여 반년에 1차씩 원료기록을 삭제. |
수출가공구내에 왕래하는 화물은 ¡°세관신고, 서류 심사, 검사시험¡±을 1차씩 실행. |
화물왕래시 EDI방식으로 세관에 직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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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구내 기업이 생산 필요로 수입한 기계, 설비, 금형 및 유지보수용 부속품, 기반시설 항목의 필요로 수입한 기계, 설비와 공장, 창고시설의 건설에 수요되는 기반건설 물자, 자가용으로 수입한 사무용품은 면세. |
가공구내 기업이 수출제품 가공의 필수요로 수입한 원자재, 부품, 기계부속품, 포장재료 및 소모성 재료는 전액 보세. |
국내 가공구 외부로 부터 들어온 가공구내 기업 생산에 수요되는 설비, 가공구내 생산성 기반시설 건설에 수요되는 원자재, 가공구내 기업 및 관리기구의 사무실용품은 모두 세금을 반환. |
가공구내 기업이 구내에서 가공, 생산한 화물과 세금이 발생되는 노무에 대하여 증치세와 소비세 면제. |
가공구내의 기업과 행정관리기구에서 수입한 자체용 교통공구, 생활소비품은 수입화물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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